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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32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3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액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 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 4천만 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 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A 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해 2개를 운영했고,레온 훈련소나중에는 공범에게 지분을 넘겨준 점을 토대로 "경험칙상 피고인이 범행 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 원 정도로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레온 훈련소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범은 자백했으나 A 씨는 끝까지 범죄수익의 전체 규모를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와 배우자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유사 범죄로 따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례상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은 증거능력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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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 훈련소,[자료=연합뉴스]복지부는 빅5병원을 비롯해 대전협 박단 회장과 고현석 정책이사, 최세진 수련이사 등 집행부가 근무하는 병원을 별도로 파악해 이곳은 현장점검에 경찰청 경비국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