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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해충퇴치기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 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은 A씨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