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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비방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 운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65)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모의한 범행은 21대 총선의 해당 선거구 당선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했다.이어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장기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송고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당이 안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C(57)씨는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8)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총선 직전 세 차례에 걸쳐서 B씨를 통해 관련 기사가 송고됐고,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윤 의원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며 가까스로 당선됐다.안 전 의원은 이 선거에서 3위를 기록했다.총선 직후 A씨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허위 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으나,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허위 보도 사실을 알고,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