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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장 전문 횟집에서 회를 16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경기 구리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손님 B씨가 매장으로 전화를 해 대방어와 광어·연어 16만원어치의 회를 주문했다.이에 A씨는 시간 맞춰 횟감을 준비했지만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B씨의 답장에 A씨는 "준비 다 했다.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하다.금액은 보내주셔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자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문자를 받은 A씨는 B씨에 전화를 걸었고,카지노 9화 무료보기B씨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이에 A씨는 "녹음이 다 돼 있다.6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고,토토앱B씨는 "아닌데.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답했다.
A씨는 B씨의 말에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자 B씨는 "예.제가 못 갈 것 같은데.죄송하다.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며 실실 웃었다.
여기에 A씨는 "지불해 주셔야 된다"고 했지만 B씨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웃었고,에볼루션카지노 먹튀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잠적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주문한 회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사건반장 측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쇼 이유를 묻자 그는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답했다.
이에 사건반장 측이 "6시 반까지 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시 반에 회를 준비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B씨는 "그거를 제가 모른다.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받지도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