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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지 않으면 웃지 않았다고 떨어지고 동공이나 목소리가 떨리면 긴장했다고 떨어져요.아나운서 발성 연습을 하라는 팁도 들었어요.답안 체크를 빨리하면‘신뢰도’가 떨어져서 탈락하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업준비생 A 씨)

“AI 역량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란 분들도 있고 준비하지 말고‘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란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갈피가 안 잡혀요.”(취업준비생 B 씨)

“지원자 성향을 미리 파악해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추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모 은행에 최종합격한 C 씨)

일자리를 얻기 위해‘AI에게 점수 따는 법’까지 익혀야 하는 시대가 됐다.국내 취업준비생들은 영어시험 고득점,대우 르망관련 직무 경험,회사 자체 필기시험 준비,정성 담긴 자소서 등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다.근데 여기에‘AI 역량검사’까지 추가됐다.

AI 역량검사(AI역검)는 사람이 아닌 AI가 빅데이터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해당 전형은 서류와 필기 합격 후 본격적인 면접을 보기 전에 주로 치러진다.지원자가 자기소개 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영상을 바탕으로 AI가 지원자의 표정 변화,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분석해 점수화한다.보통 자기 보고식 과제-전략게임-영상면접 순으로 진행된다.게임은 가위바위보,도형 회전,길 만들기,순서 기억하기 등이 있으며 영상면접은 자기소개,대우 르망가치관 말하기 등이다.지원자의 성격과 성향,게임을 통한 행동 패턴 파악 등 성과 예측에 필요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AI 영향력 점점 커진다…구직자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채용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AI 역량검사 솔루션 업체 마이다스아이티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AI 역량검사를 도입한 기업은 총 630곳이다.2019년 260곳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채용분야 인공지능(AI) 활용실태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58개 기업 중 AI 채용을 활용하는 기업은 41.1%로 106개였다.활용 유형은 필기 및 역량검사가 가장 많았으며 서류전형,면접전형 순으로 활용했다.직무적합성 평가와 필요인재 부합도 평가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I 미활용 기업 152개 가운데 41%는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도입 사유는 △AI 채용이 공정할 것이란 기대 △비용 및 업무경감 △원하는 인재 선발 등 순이다.다만 미활용 기업 중 11개 기업은 과거 AI 채용을 활용하다가 중단했다.정확성,타당성,적절성이 중단 사유였다.

면접 전 단계에서 AI가 회사와 적합한 지원자만을 추리는 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한국직무능력평가연구소는 AI를 활용한 채용에 대해‘채용 효율성 극대화‘주관적 판단 제거‘채용 질 향상’의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람이 AI에게 평가당한다는 거부감,인재상 획일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됐다.

취업준비생 김하늘(25) 씨는 “서류를 겨우 합격했지만 대면면접도 가기 전에 AI역검에서 탈락했다.모의시험에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성실히 임했으나 떨어졌다.원인을 알 수 없어 막막하다”며 “(AI역검에서 진행하는) 쥐랑 고양이 술래잡기,버스 번호 맞히기 등이 회사생활이랑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AI 채용으로 구직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기존 법 규범이 AI 채용 문제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얘기다.특히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채용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6월 12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기업이 채용에서 AI를 활용할 때 평가방식,알고리즘 작동 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 채용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자는 게 골자다.김 의원은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에서 구직자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AI 채용 도구’규제 법안 시행
AI 채용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온라인 채용 업체 모던하이어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45%가 채용 및 인사를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집계했다.또 잡스캔 조사에 따르면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98% 이상은 AI를 인력 채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채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나온다.지난해 7월 5일 미국 뉴욕시에선 편향 감사법(Bias Audit Law)이 발효됐다.법안에는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근절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뉴욕시의회가 2021년 가결해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입법됐다.법안 이름은‘NYC 144: 자동 고용 결정 도구법(AEDT)’이다.해당 법안은 채용 및 승진 결정에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이 매년 감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채용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통계 모델링 등 AI에서 파생된 모든 자동 고용 결정 도구를 활용해 지원자를 평가할 시 지원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또 지원자는 자신의 정보가 AI에 의해 수집,분석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또 기업은 매년 독립적 감시관을 거쳐 AI 기술 편향성을 점검해야 한다.어길 시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뉴저지주,캘리포니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AI 채용 관련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리노이주와 메릴랜드주는 AI 근로 감시 및 구직자 심사 활동에 특정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지난 3월 유럽연합(EU)은‘인공지능 규제법(AI Act)’를 통과시켰다.해당 법에는 채용에 사용되는 AI에 대한 규제사항이 포함됐다.

한 구직자가 AI 역량검사를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구직자가 AI 역량검사를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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