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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명예훼손 혐의…형사법 분야 스타강사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 강사이자 변호사인 A 씨를 명예훼손,까르띠에 디아망레제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형사법 분야의 스타강사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수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감독관이자 피해자인 B 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B 씨의 인적사항과 근무 학교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B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