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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 1심 자백 후 2심 진술 뒤집어
재판부 “변제한 돈 제외하고 나머지 갚아야”
[서울경제]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 6억 6500만 원에서 변제한 금액 5억 3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박 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지만 2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진실에 반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이 추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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