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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대법관에 서경환 대법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병합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1부가 병합 사건을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번리 대 에버턴위증 교사,번리 대 에버턴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