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B(5)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지만 B군이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전에도 A씨가 B군을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A씨에게 동종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또 삭제된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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