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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인 EDR과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인근 방범용 CCTV에서도 사고 차량의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17일 오후,캔바 로고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1.3km를 질주했고,캔바 로고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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