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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냉열 의자,인형 뽑기 기계,자동차 마사지 시트,화장실 비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반기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생활제품 1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반기마다 국내 유통되는 전자 제품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 왔으며,이번 상반기 △국민신청제품 △써큘레이터,조이스포에어컨 등 계절(하계)제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자체선정제품 13종 총 38개 제품을 1개월(5월9일~6월5일)에 걸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맞춰 정밀 측정했다.국민신청제품 7종은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조이스포인이어 모니터,농구 게임 기계,자동차 마사지 시트,화장실 비데,헤어 드라이기,조이스포인형뽑기 기계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제품의 측정값이 인체보호기준(국제기준·ICNIRP)의 10% 이하인 0.06~9.97% 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조사한 제품 가운데서는 인형 뽑기 기계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9.97%까지 측정돼,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 9.56%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그 다음은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전자파 노출량이 최대 8.6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전기자동차의 전자파 노출량은 최대 7.45%로 나타났다.그 외에도 화장실 비데는 최대 4.89%,자동차 마사지 시트의 경우는 최대 3.25% 정도였다.
한편 버스정류장의 냉열 의자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19~1.61% 선으로 전자파 방출량이 낮은 편에 속했다.방송 촬영 중 몸에 부착하게 되는 인이어모니터(1.26~1.6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여름에 많이 쓰는 써큘레이터(최대 0.18%)와 에어컨,에어컨 실외기(최대 0.90%)는 모두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