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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취사 및 흡연,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반지의 제왕 호빗청원산림보호직원,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고,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은 형사입건 18건,반지의 제왕 호빗과태료 처분 11건,훈방조치 21건 등 총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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