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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단 최초로 건강보험요양기관 등록
의료기관으로 등록되면 부대 장병은 물론 군무원,그 가족 더 나아가 응급상황시 일반인도 항공의무대대를 이용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20전비 군인 가족은 가까이 항의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에 가기 위해 시내까지 30분 이상 차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20전비는 항의대대 의료기관 등록을 목표로 지난해 대규모 시설공사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는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정한 의료인의 자격과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현장실사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과 인력 기준도 갖춰야 한다.
이를 모두 갖춘 항의대대는 이날 대대에서 개원식을 갖고 첫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 항의대대는 다음 수순으로 진료 과목 늘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항의대대는 내과,마작 영화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안과,정신과,마작 영화이비인후과 6과목만 개설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소식에 부대 장병 가족들은 환호했다.
관사에 거주 중인 군인 가족 김민정 씨는 "부대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병원이었다.아이들이 어려서 소아청소년과에 갈 일이 많은데 운전을 못 하니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앞으로 부대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다.아이 키우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항의대대장 김영진 소령은 "그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던 군인 가족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의료기관 등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의대대의 이번 건강보험요양기관 등록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의료서비스 개편의 일환으로 의무부대의 합법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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