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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강제성 없었고,타스코적극적 권유도 없었다" 선처 요청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타스코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음료를 마시던 중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미성년자 2명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타스코알콜사용장애 등 재범위험성도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의도와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타스코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또 구체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중 A씨의 선고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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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는 약방도 없었기에 오래 앓았다.
타스코,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이와 달리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를 기소한 것이 구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