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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신학림 전 위원장은 '혼맥지도' 책을 만든 경과,부산교통공사 자소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대선 직전 이를 보도하며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신 전 위원장은 나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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