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매 관계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5000만원 받은 동생에게 증여세 물린 세무서
법원은 A씨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아이폰 슬램덩크 pdf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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