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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비트맨 질주지난달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유통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지난 9일 구속 취소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습니다.
검거 당시 압수됐던 하얀 가루에 대해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건데,이후 국과수 감식을 진행해보니 마약류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당시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나온 87g의 흰 가루는 손바닥 크기로 투명한 봉투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검찰은 식약처에 의뢰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의뢰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제보 외에도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마약류를 취급했다는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검거했다"며,비트맨 질주"코카인이 아닌 신종 마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수 있겠지만 해당 피의자는 연결책일 뿐,다른 용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