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도는 지난 5월 국토부,성남시,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라인업고양시,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라인업안양시,군포시,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선도지구’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일산 6000호,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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