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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관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햠의로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작전통제권은 해병대 제1사단에서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으로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였음으로 단순 '월권행위'이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했어야 하는데,임 전 사단장의 개입으로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김렛 칵테일제11·7포병 대대장,김렛 칵테일7포대대 본부 중대장,김렛 칵테일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등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김렛 칵테일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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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게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렛 칵테일,박 본부장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