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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의혹 조사서 진술
檢,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당일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행위가 포함된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