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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집단 휴진은 절망적 소식···참담함 느낀다"
경실련 "국립대 '진료거부' 실망 커···공정위 고발 검토"
[서울경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무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또다시 대규모 집단행동을 발표했다”며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대병원은‘환자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이라며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고,비탈면보호공법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서울대병원 비대위는‘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썼지만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협은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공정위 고발’과‘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는 시점에,비탈면보호공법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경실련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3차 병원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이 서울대에서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유효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과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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