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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뉴스1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그는 “유족이‘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이어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모범택시2 2화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이게 맞나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MBN 보도에 따르면,모범택시2 2화해당 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가 난 지난 1일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다.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당시 소방당국은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게 우선이고,모범택시2 2화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했다.사고 수습 후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로 이송됐다.

네티즌들은 유족에 수습비를 선부담 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과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한 네티즌은 “어떻게 사고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 비용을 청구하느냐.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해야 맞다”고 했다.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가해자 보험사를 통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A씨는 “유족이 결제했다고 한다.혹시 모르니 영수증과 이체 내역 잘 보관해 두라고 했다”고 전했다.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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