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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통한 대장동 개발 우호적 기사 청탁 의심
지난 4월 압색…의혹 제기 1년 반 만에 신병 확보 나서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황두현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씨가 언론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 만에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1일 배임수재,콘슬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콘슬로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 9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반면 검찰은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띠지만 돈거래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우호적인 기사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검찰은 의혹 제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석 씨와 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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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콘슬로,백악관은 성명에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과 용기 있는 반부패 활동가이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매서운 반대파였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를 겨냥해 500개 이상의 신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