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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약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정보 제공”이라고 반박했지만,월드컵 통역금융당국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중앙일보 8월 13일자 1면〉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고객 신용정보를 넘겨왔다.누적으로 4052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제공됐다.카카오 계정,월드컵 통역휴대전화 번호,월드컵 통역e메일 주소는 물론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결제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건수로는 542억 건에 달한다.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5~7월 금감원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됐다.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애플로부터 앱스토어 입점 조건으로 NSF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요구받자 정보 가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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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결제 융합된 핀테크…개인정보 관리 허점 노출
카카오페이는 또 해외결제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도 제공했다.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알리페이가 맡는다.이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카카오 계정,월드컵 통역주문정보(시간·금액·거래유형)와 결제정보(통화·금액·결제수단) 등이 넘어갔다.금감원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방식”이라며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알 수 없게 했다”고 했다.
금감원에서는 간편결제사 등 그 외 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개인정보위원회도 카카오페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산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른바‘빅블러(big blur)’현상이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핀테크 산업은 정보기술(IT)과 결제가 융합한 형태로‘빅블러’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힌다.이용자의 주문·결제·송금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히 하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에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교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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