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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중급 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 보장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기준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이 3.3%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다.지진재해·풍수해(태풍,홍수 등)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7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에서 판매 중이다.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동행복권 캐치미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주택,일반건물,동행복권 캐치미공장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일반적으로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 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동행복권 캐치미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 손해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기업체,공장을 운영한다면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상업시설,동행복권 캐치미병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기업체,공장 등의 화재,동행복권 캐치미벼락,동행복권 캐치미풍수해,기계 고장,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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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캐치미,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