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이제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항공사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지만,기내 선반엔 보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다.항공기 탑승 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보호형 파우치,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경우 최대 5개까지다. 6개 이상 들고 타려면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받아야 한다. 100~160Wh 이하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이나 160Wh 이상 용량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휴대전화,중국 바카라 노트북처럼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이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지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테트리스 게임하기 고전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보안 검색 요원이 승객에게 짐 개봉을 요구할 수 있으며,와일드 슈터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로 넘겨 확인·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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