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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사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했는데,올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6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처치 및 수술료,한방 처치료,보스 토토슬롯보증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했다.또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전문 간병인 고용,다낭 드래곤 포커화상 후 흉터 치료,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