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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진술 등 추가 정황 드러나…귄익위 종결처리에 불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명품 수사 관련 전면 재조사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에 동의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추가로 건넸다는 물품이 드러났고,헤아림 역만청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다시 신고한 것"이라고 재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헤아림 역만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커서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에게 금품을 주게 되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헤아림 역만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헤아림 역만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 위원장 등 4명이 모두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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