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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가서 음란행위한 남성
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 중‘포착’[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 시간대 주택가 밀집 지역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분경 남구 주택가를 배회하며 음란행위를 했다.당시 골목에는 여성을 포함해 주민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어 B씨는 112상황실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했으며,경마공원 도박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구 관계자는 “모니터링 요원이 심야 시간임에도 행인의 작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개소한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차량털이범과 절도범 검거를 돕고 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해외토토총판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