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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무고’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교사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3월 B군이 둘 사이를 학교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재차 성폭행했다며 추가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오히려 2018년 7월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없었다.B군의 부모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군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지난 27일 사퇴했다.2013년 인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박 회장이 여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12장 분량의 편지에 사적인 감정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편지는 지난 25일 공개됐다.편지에는 “사랑하는 나의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당장에라도 안아주고 싶었어”라고 적혀 있다.이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는 말도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견책’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사퇴한 박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교총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님,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의 한 치킨집에서 판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해당 업주가 곧장 반박에 나섰고,칙필레 메뉴구는 위생점검에 나서면서 사태는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사이트에‘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식사 중인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오지 않고 소주도 한 잔 생각난다고 해서 24시간 하는 분식집에서 닭 한 마리를 튀겨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26일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닭을 튀긴다.보통 당일 다 소진돼 밤 11~12시에 와도 못 산다”면서 “(사진 속) 통닭이 비쩍 마른 걸 보니 닭을 산 지 며칠 지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 사하구 측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원육 보관을 제대로 했는지,칙필레 메뉴조리 과정이나 재료 상태는 어떤지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