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홍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투명비닐봉투에 보관해야
한국공항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절차 표준안' 알리기에 나섰다.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와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반입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100Wh ~ 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다.160Wh를 초과하면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시 항공사가 제공하는 투명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이날 홍보에 나선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과 항공사 직원들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항공기 탑승시 항공사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