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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체부 저작권사용료 관리비율 감독권 행사 정당"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바카라 올인 디시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문체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저협에 업무 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각방송과 이용계약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규정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고,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이용계약 체결 때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소송에서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금액을 정하는 등의 저작물 이용 관계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 관계에 해당하고,이끌림 토토 먹튀문체부가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저작물 사용료 관리 비율 감독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사들로 부터 받은 사용료는 저작권법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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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션 식보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다른 국가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볼루션 식보,이에 대해 통신3사와 협회는 "해당 '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협회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