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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탈덕수용소’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리체신경과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계 대표‘사이버 레커’다.사이버 레커란 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커차처럼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고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을 말한다.게중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인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스타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해 벌어들인 수익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최근 박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 2억원을 추징보전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