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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매니저,cnn 토토국가배상 청구
2심 500만 원→대법 "파기환송"
당시 재판장,아이패드 sd카드 슬롯부당한 목적 있지 않아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됐다고 해도 재판장의 현저한 위법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가수 조영남 씨의 매니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3항’을 근거로 "중계방송이나 녹화물 게시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이미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알렸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됐던 점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관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에서 파생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공개 변론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던 매니저 A 씨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고,챔피언스리그 토토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이 노출됐다.
A 씨는‘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국가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은 적법하지만,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