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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러 건기식 브랜드서 선택할 수 있는 폭 좁아져 아쉽다”
약사회 “소비자 오해 초래하는 행위 철저히 감시…강경 대응할 것”
일양약품이 28일 다이소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토토 로얄조회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소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결국 일양약품은 다이소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여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소비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이 다양하게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특정 집단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하이 클래스 토토불공정 거래 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만약 일양약품이 특정 집단의 압박을 받아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강제로 다이소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면,이는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례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며,런던 카지노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6조원 규모로,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슬롯보증그중 70% 이상이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약국을 통한 판매는 전체 시장의 3~4%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제품을 공급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매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대한약사회는 약국 공급가의 합리적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