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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 시스템,사설 토토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사기도박 사기죄배수로와 저류지,아시아 카지노 박람회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이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2021년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고,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호텔영풍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