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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항소 안해 “부당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 존중” 아트센터 나비 하반기 전시·교육 사업 차질
사진은 4월 16일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출석 차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온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연합뉴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을 떠난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태로 낸 부동산 인도(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가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아트센터 나비에서 2023년 11월~12월 열린 미디어아트 전시 '레이첼' 전경.ⓒ아트센터 나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1984년부터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1997년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바뀌어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다만 아트센터 나비의 하반기 전시·교육 사업 등은 차질을 겪게 됐다.
한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선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내려질 예정이다.또한 오는 8월 22일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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