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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서울런 이용 가능 다음 달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ㆍ청소년이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월 소득 인정액 344만원)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가 지원 대상이었다.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