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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 결정이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짚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는데요.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오늘 양지민 변호사,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소식,그러니까 검찰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도박 1366이런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이 9명의 이름들 중에 주목되는 이름이 한 사람이 일단 있죠.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역시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박성배]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내란과 관련해 중요임무종사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구속 기소한 상황이고 여타 실무자들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온 검찰이 어느 정도 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는 이들은 내버려두고 기소 필요성이 있는 인물들을 추려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에 각각 나눠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눈에 띄는데 특전여단장이나 특수임무단장이나 국회 경비대장,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단순히 부화뇌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단계에 있는 실무자들의 반대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된 실행 행위가 인계되지 못했을 뿐 오늘 기소된 인물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전제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냐 아니면 내란중요임무종사냐.이 지금 9명의 인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육군 준장,그러니까 특전여단장이라든지 임무단장,경비대장 이런 직책들을 맡고 있는 인원들이고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기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니까 동일한 내란죄 중요임무종사혐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어떠한 혐의로 넘겨지는지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던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직접 투입이 됐던 인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 봉쇄 침투 관련자 3인 중에 김현태 단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그리고 체포조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반국가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동해서 체포조를 꾸린 관련자 3인이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었는데 그때 선관위 점거를 하고 직원들을 체포한 가담자라고 해서 이렇게 3명 해서 9명이 각각 3개의 행위태양으로 나눠서 기소가 된 것이고요.주목해볼 점은 김현태 단장에 대한 혐의를 적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항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단을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담겼고요.더불어서 소총용 실탄,그리고 권총용 실탄도 함께 헬기에 적재를 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하지만 이런 혐의점을 의심에 두고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탄을 챙긴 것,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나 기기들을 챙긴 것 자체가 누군가를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봉쇄를 하기 위한 그러면서 인력들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국조특위 청문회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다양한 증언을 하기도 했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이러한 증언들이 기소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박성배]
발언 자체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다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했음에도 정작 국회나 방송사 앞에서는 다른 발언을 했을 때는 이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향후 재판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즉,애초 진술 자체를 일부 번복했다는 판단에 이를 정도라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번복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지 못하면 상당 부분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는 크게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실행 행위로 나뉠 수 있는데.오늘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모두 실행 행위와 관련된 이들입니다.검찰의 실행 행위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데 국회 봉쇄,체포,선관위 장악 시도가 주된 실행행위로 나눌 수 있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 3명,체포와 3명,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특전사와 국회경비대장,체포와 관련해서는 방첩사,경찰,국방부 조사본부장,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서는 정보사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각 실행행위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기관들도 어느 정도 재배치된 것으로 보이고,검찰의 전반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불구속 기소 내용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역 군인들은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절차가 군법원이랑 일반 법원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역을 면하게 되면 중앙지방법원 등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그렇지 않고 군인이 아닌 현역을 면한 인물이나 경찰,여타 인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 마련이고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재판부가 이 사건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마 그 재판부가 오늘 불구속 기소된 9명에 대한 재판도 역시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 소식과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경국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기자]
사회부입니다.

[앵커]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검찰 특수본이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무료 게임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모두 합해 군경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재판에 넘겨졌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사형,온라인 포커 순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먼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으로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그리고 경찰인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차량에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현태 707단장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전기차단 시도 등 병력을 국회 봉쇄에 가담하게 했단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두 차례에 걸쳐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그리고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그러니까 이른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선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그리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대우 대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고,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이어서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박헌수 조사본부장이 군경에서 각각 체포조에 투입될 인력을 준비하는 데에 개입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계엄 사태 관련자 중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고요.이어 검찰이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계엄 사건 수사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덧붙여서 아직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딸의 이름을 도용해서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2시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앵커]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 방금 전해 드렸고요.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결정이 있었는데요.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이렇게 재판관 전원 일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은혁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했는데.그런데 임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양지민]
맞습니다.지금 청구인 측에서 청구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지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의로 2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명은 보류를 한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 한 줄기.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이러한 위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임명을 즉시 하도록 강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청구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지위가 이걸로 바로 확인이 된다,내지는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이렇게 각하한 이유는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데,권한쟁의의 심판 자체의 대상을 보면 누군가 개인의 지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개인에게 어떠한 임명을 강제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본 이유는 첫 번째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권이 있다고 봤습니다.그런데 임의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보류한 자체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역시 더불어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만약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이,위법한 사항이 없이 후보자가 추천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대행하는 대행자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런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당장 해라,이렇게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이 없는 거죠?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박성배]
임명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이때는 재차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가정할 때 임명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는 헌법과 법률상 여야 합의 없이 국회가 선출하였다고 보여지는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임명을 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고 이때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합니다.이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권한침해가 있을 때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확인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도 존재합니다.다만 피청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 이에 따라 헌재법은 피청구인이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존재합니다.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토토 학교 주소나아가서 헌법재판소법상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력 조항도 존재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를 강제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숙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입장,존중과 이행은 다른 거잖아요.보시는 것처럼 결론은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판단할 것이다,이런 입장입니다.그러니까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임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원론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임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했던 각하의 부분,즉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결정문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아마도 결정문을 받아들고 법리적인 해석을 거쳐서 추후에 임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선고 여부를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내려온 헌재의 이같은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여야의 반응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함께 보고 왔습니다.이렇게 국힘에서는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겠다고 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박성배]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문맥상 읽힙니다.그렇다면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므로 최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취지입니다.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즉각 최 대행의 권한은 정지됩니다.차순위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그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즉각 시행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기도 합니다.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형사상 직무유기 고발 가능성도 거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 날,다다음 날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조치는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다만 일정한 시간 제한이나 그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전례가 없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어떠한 상황 변경이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소 위헌에 해당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의원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극이 컸다고 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을 부인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양문석]
그거는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이유서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앵커]
양문석 의원,1심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적극적으로 항소요지서를 쓰면서 정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그리고 양문석 의원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귀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요.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의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그래서 그걸 오히려 지켜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헌재의 판단이,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인용이나 기각 어떤 결정이 나옴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겠죠.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서 기각을 받아서 복귀를 한다면 본인은 원래 맡았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행의 대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그러면 본인이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그 즉시 업무에 복귀거든요.그러면 그때 업무에 복귀해서 한 총리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양지민]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런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기한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된 상황이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절차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야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지 말지를 볼 때까지는 그러한 임명에 대해서는 보류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이유 중에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들어가 있는데.이 부분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박성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을 종결했고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사유는 첫째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둘째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대목입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어제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르면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이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사유로 어느 정도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로 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는 헌법,법률 위반,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대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법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안동완 검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법률의 중대성을 별도로 판단한다면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에는 해당하지만 당시 어느 정도의 관행이나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헌법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적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판단보다 먼저 나올 것이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만큼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마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임이 명백해진 이상 아직까지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헌이어도 이게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게 된다면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것인가,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면,후보자 신분에서 재판관 신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갈래의 수가 갈리게 됩니다.그러니까 헌재가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선고에 참여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원칙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헌재 재판관이 임명됐다면 그 이후에 헌재에서 맡고 있는 사건 절차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선고에 참여를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거쳐야 되고요.그러면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변론의 갱신이 간략하게 간소화돼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나마 선고기일의 지연이 그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변론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간소화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했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굉장히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본인이 혹시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내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변론의 심리에 전혀 참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선고에도 불참을 시키고 배제한 채로 8인 체제로 선고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성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그에 미칠 영향들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헌재의 판단 중에 또 중요한 선고가 어제 하나 또 있었습니다.이 얘기로 넘어가보죠.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이 부분 정리해 보고 판단의 근거도 같이 살펴볼까요?

[박성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앞서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단행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자체 감사나 경찰 의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실시하며 국회 국정조사도 받겠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만은 헌법에 위반됨으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드디어 어제 헌재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헌법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감사원법은 직무감찰과 관련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과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헌법재판소는 어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병렬적인 또 다른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산하의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헌재의 판단이었고요.또 이 판단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주제를 바꿔서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어제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창원에 직접 갔어요.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이 사건은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왜 검사들이 또 창원까지 내려가서 수사하는 걸까,왜 그러는 건가요?

[양지민]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황이고 창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는 창원까지 이례적으로 내려가서 창원지검으로 소환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아직 명태균 씨가 구속 신분이기 때문에 신병확보는 되어 있지만 추후에 장소를 옮겨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기 용이한 장소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일단 신병확보가 창원에서 되어 있는 만큼 창원으로 직접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인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엮여 있을 수 있다,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사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서울구치소로 추후에 옮겨진다면 그때는 다르게 이뤄질 수도 있겠군요.알겠습니다.검찰이 살펴보는 대표적인 수사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일 텐데요.관련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명 씨 변호인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이다.명태균 씨에게 검찰이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지,어떤 질문을 할지도 예상을 해볼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또는 김 여사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일정한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돈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창원지검이 이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구속기소한 상황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바탕으로 공천에 직접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입하였는가,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고 그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충당하였는가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서 자금흐름은 창원지검이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공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각종 핸드폰과 USB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나아가서 명태균 씨의 진술 외에도 명태균 씨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일부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의 조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과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이뤄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거에 관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이 발언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습니다.당선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사전에 이뤄진 조치를 실제 공천개입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당선자 신분이면 공무원 신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중요한 거네요?

[박성배]
그에 따라서 당선자 신분에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5월 10일 당선 이후에 공천이 이뤄졌다면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해서 당선자 신분에서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면 공천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다른 공무원과 공모하는 형태로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서울중앙지검이 법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점에 따라서 어떤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도 이 사안의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지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지민]
소환조사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디올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서면조사라든지 비공개 조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태균 씨 사건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한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고요.본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이후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경호의 대상인 상황이고 경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경호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아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고 김 여사도 경호를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또 김 여사는 공무원 신분도 아닌 셈이잖아요.이 부분에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우리가 탄핵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기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개입했다.그러니까 공범 취지로 해서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그리고 명태균 씨 측의 태도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겠다,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또 오늘도 오히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데 특검을 본인이 촉구하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전하는 듯한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변호인 없이 스스로 조사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는 자신과 관련해 불리한 사정은 이미 현출돼 있고 이제는 남과 관련된 혐의이므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굳이 나의 변호인을 대동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그렇지만 막상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남과 관련된 혐의가 곧 자신과 관련된 혐의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특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본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자신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유력한 증언을 내놓아봤자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니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특검만 도입되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주장,내지는 애매모호하던 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주장을 쏟아내겠다는 자세로 보입니다.[앵커]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이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사건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회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그제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이 되는 오늘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변호사님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지난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그 당시에 집에 홀로 남겨져 있던 12살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었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8일인오늘까지 여전히 의식 불명인 상황입니다.이 아이의 경우에는 당시 혼자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아버지가 다 안 계셨고 혼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더욱더 안타까웠던 장면이 집안에 아이가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빈 컵라면 용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이 학생이 정부의 위기아동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부모가 맞벌이로 돈을 벌고 있어서 실제로 지원은 받지 못했다,이런 소식이 들리던데.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배]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특히 이 가정의 경우에는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차상위계층이 전면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도 행복지원사업에서 이 아동은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스비,전기세 등 납입실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이때 아동행복지원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가정 현장에 방문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를 먼저 발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입니다.단순히 돈을 교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이를 돌보거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조치도 수반하는데,현장에 가봤더니 당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현장 종결하고 맙니다.그 사이에 이와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방학 중에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사각지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특히 아이들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지자체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아이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 보고 있는데요.또 하나 관심을 끈 뉴스가 있었습니다.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우리 경찰에 입건됐어요.뉴스 보셨죠?

[양지민]
맞습니다.BTS 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에 송파구 체육관에서 팬 포옹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팬들이 한 명씩 나오고 진이 안아주는 그런 행사였는데요.이렇게 포옹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한 50대 여성이 진의 목덜미 부분에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때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진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불쾌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일본인 팬이잖아요.그래서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이에 따라서 외국인이라 신원특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합니다.
목에 입술이 닿았다,살결이 부드러웠다는 등 글을 게재하면서 신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서 7개월 만에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원이 특정된 이상 입건할 수밖에 없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는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이 아닌 또 다른 외국으로 도주하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태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해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그런데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자국은 자신의 국민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외국의 피의자 인도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자국민의 약간 보호의무가 있는 건가요?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상호주의에 따라서 어느 나라나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흉악범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행이 아닌 이상 먼저 나서서 인도하거나 강제조치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고 일단 진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일상인데 통상 연예인이 팬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진 씨가 피해자 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가 첫걸음입니다.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앵커]
인기 아이돌이다 보니까 진 씨도 이런 부분에서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해당 피의자가 신분 특정이 된 거잖아요.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입국금지라든지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당연히 사전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원이 특정된 이상 입국하는 즉시 출입국사무소가 경찰에 통보하는 입국시 통보요청 조치는 취해 두었을 것입니다.이 사건은 진 씨가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영상이 존재하지 외국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긴 이상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할 근거는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과 다르게 양측이 서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에 도주도 쉽지 않습니다.즉 피의자가 그 현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강제추행보다는 법정형 자체는 낮고 반면 범행의 용이성에 따라서 죄질이 그리 좋다고 보여지는 범죄는 아닙니다.이에 따라서 영상과 SNS가 존재하고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이돌스타와 팬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양지민 변호사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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