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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l 로 시작하는 단어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l 로 시작하는 단어고령인 점,l 로 시작하는 단어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 씨로부터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으로 B 씨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무렵 B 씨에게‘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l 로 시작하는 단어이를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l 로 시작하는 단어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