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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고’이틀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나가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의협은 18일 실제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공정위는‘강제성’과‘참여율’등을 살펴 의협이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막은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 행위 적발 시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인터 마이애미 대 올랜도 시티 통계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