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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파산 계기…횡령·배임 유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다만 원심법원이 선고한 78억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창평 슬로시티 민박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창평 슬로시티 민박검찰은 이씨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이씨가 2017년 9∼11월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해외 법인의 자금 6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횡령)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이 해외 법인에서 총 231만달러가량을 일부러 회수하지 않아 LMW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강제집행면탈죄·예금자보호법 위반죄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78억원을 추징하도록 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만 파기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데,창평 슬로시티 민박이씨가 피해 법인 명의 계좌에 6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계좌에 예치된 600만 달러를 인출해 사용하는 등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은 이상,창평 슬로시티 민박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