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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 이용 횟수 제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현재 챗GPT는 유료 가입자에게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이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방통위는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포커 조합표사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프로 가입자에게도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최신 GPT-4o 모델은 3시간마다 메시지 80개,플리즈 토토o-1 모델은 하루 메시지 50개로 사용 횟수가 제한된다.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유료 가입할 당시 오픈AI 측이 이런 제한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챗GPT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챗GPT 프로는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처리·환불되지 않고,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된다.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