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개식용금지법 발의
NO.2: 개식용금지법 시행일
NO.3: 개식용금지법 위헌
NO.4: 개식용금지법 통과
NO.5: 개식용금지 예산
NO.6: 개식용금지법 보상
NO.7: 개식용금지법 시행
NO.8: 개식용금지법 반대
NO.9: 개식용금지 위헌
NO.10: 개식용금지법 발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해 본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배구조법 도입 전이지만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 있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책무 구조도가 마련되면 최고경영자나 중요 의사 결정권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해서 단기 성과와 관련된 불완전판매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개식용금지법 반대
:21일 오후 7시30분과 24일 오후 4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하는 레미제라블을 감상할 수 있다.
개식용금지,당시 베라왕은 꾸준히 일하는 게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게 만든다면서 "나에겐 너무나 멋진 65~70세 친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