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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설계' 면적 기준 대안 거론
중과세율 고급주택 개념 없애고
과세표준 세분화·누진세율 적용
취득세 더 내는 가구 늘어날 듯

정부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손질에 나서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50억원가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꼼수 설계'를 야기한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0년 전 사치성 재산 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고급주택' 개념을 아예 없애고,'초과누진세율'로 체계를 새롭게 짜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싼 집 수두룩…"9억→50억 상향"

2일 건설업계와 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는 1970년대 초반 사치성 재산 소비를 억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련됐다.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2006년 6억원에서 2021년 9억원으로 50% 상향됐다.하지만 같은 기간 약 100%에 달하는 주택가격 상승폭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155만가구의 평균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245㎡(단층형),그 오타쿠한테 칼 맞고 싶어요274㎡(복층형) 초과라는 면적기준이 제외될 경우 가격기준 상향은 필수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에 공시지가 30억~40억원짜리 아파트도 수두룩하다"며 "고급주택 공시지가 기준이 50억~60억원까지는 올라야 제도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도 "면적을 없애는 순간 가격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는 일정 가격대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징벌적 기준 없애자는 주장도

한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징벌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한 데다 8%p라는 중과세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에서다.

행정안전부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고급주택 소비자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급주택과 일반주택 간 가격 차이가 중과세율 적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이미 부과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필요성도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급주택 개념을 삭제할 경우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누진세율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중과제도를 주택 면적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분류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4%인데,소 토토로 피규어예를 들어 2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20억원에는 4%,나머지 5억원에는 6%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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