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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피레테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에게 본인의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피레테용돈을 주며 피해 아동에게 환심을 산 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레테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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