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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달 찍는 법1일 지정 예고
항일의병운동을 이끈 의병장 면암(勉菴) 최익현(1833~1907)의 옷과 신발이 민속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의복인 '단령'과 머리에 썼던 '사모',달 찍는 법허리띠인 '삽금대',달 찍는 법신발인 '목화',달 찍는 법호패 등 5건이 그 대상이다.
116.5cm 길이의 북청색 의복 '단령'은 최익현이 정3품 이하 관료였던 당하관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한 것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당화관용 흑단령 제작 양식을 보여준다.'사모'는 정3품 이상 관료인 당상관용 관모로,최익현이 당상관의 관직을 받은 1870년 이후의 것이다.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신소재로 제작한 삽금대는 19세기 말 공예 기술의 면화 양상을 보여준다.호패에는 을묘(乙卯)라는 시기와 최익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목화는 신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인 1870~1880년대의 제작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달 찍는 법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