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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한국 비상장기업 순위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유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이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정유정은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했지만,한국 비상장기업 순위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가학성,잔혹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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