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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규정에 “탁상행정” 비판
“12년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데 누가 수천만 원 이상 들여서 농촌에 쉼터를 짓겠습니까.”
농막(農幕)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철회한 정부가 농막의 대안으로 올해 말부터 도입하기로 한‘농촌 체류형 쉼터’를 두고 주말농장족(族)과 예비 귀농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년 사용 후 철거’라는 사용 기간 규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야외 덱(deck)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귀농·귀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이후 열흘 넘게‘12년 뒤 철거’규정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수십 개 올라오고 있다.“모처럼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가 했는데,역시나 아니었다”,7 m“12년 후 없앨 거면 그냥 농막 쓸란다” “내 재산을 왜 정부가 철거시키나”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귀농·귀촌 관련 각종 유튜브 채널들도 “12년 사용 기한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넣어달라”는 콘텐츠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유튜브 영상마다 “남의 재산을 물로 보나”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집 지어서 12년만 쓰고 고물상에 넘기라는 소리”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농막을 대체하는 쉼터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기존 농막 이용자를 비롯해 전원 생활에 대한‘로망’을 가진 예비 귀농인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그러나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실망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업체 아리지파트너스 김동호 이사는 “쉼터 설치 비용만 최소 3000만~5000만원 정도 필요하고,땅 구입비와 부대 비용은 별도”라며 “요즘에는 20~30년 유지될 정도로 좋은 자재를 쓰는 가건물도 많은데,무조건 12년 이후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장 12년 사용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농촌 체류형 쉼터가 정식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은‘임시 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쉼터 사용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정부는 조달청이 정한 컨테이너 주택의 내용연수(자산의 효용이 유지되는 기간)가 8년이라는 점,7 m대다수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준공 15년 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12년 사용 기한’을 정했다는 설명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체험형 쉼터는 주거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나눈 결과 12년이면 합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징검다리’역할로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도 강조하고 있다.12년이 지났을 때도 농촌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쉼터가 아니라 정식으로 농촌에 집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생활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또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 미부과 등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7 m사용 기한이 없다면 주택·별장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임시용이어서 3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며 “농식품부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12년까지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초고령화,인구 급감 등 여러 어려움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귀촌·귀농에 대한 확실한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며 “쉼터 사용 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 안전 기준을 마련해 이에 맞는 건물일 경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