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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손배 책임 전적으로 부담시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4월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콜린스 벌꿀오소리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 의무사항인 인허가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이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고,콜린스 벌꿀오소리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 조건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강주택 현장소장 구두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행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이 같은 행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